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

회답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1988.08.25.부터, 해당 기간 안에 그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5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0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2)
원 제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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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