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세 과세도 함께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7, 1981.06.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7, 1981.06.25

※ 재산01254-3531, 1985.11.25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이다.

회답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7, 1981.06.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7, 1981.06.25

※ 재산01254-3531, 1985.11.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47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3531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 (<time datetime="1986-02-04">1986.02.04</time> 회신),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50)
원 제목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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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