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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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
조세특례법인세법1990.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조세특례-197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면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전 두 법인의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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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