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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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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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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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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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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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1990.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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