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234-1593회신일 1977.06.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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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6.27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조세감면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면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전 두 법인의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한다. 한 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되며,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되며,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34-1593 (1977.06.27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9)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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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