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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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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한다. 별도로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2. 또한 귀 질의2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변경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그 사업에는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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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8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8)
- 원 제목
-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