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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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 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54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5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56 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7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하면 대체취득으로 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여 타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대체취득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 합병 후 지방 신공장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흡수합병 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합병계약체결 전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가동 중 합병등기로 합병법인 명의로 기존 대도시내 공장 2년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의 피합병법인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