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었다. 이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0)
- 원 제목
-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