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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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
조세특례법인세법2011.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출자전환 조건부 채무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200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면제받은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채무면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을 받고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 조건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법상 화의인가 채무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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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