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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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1.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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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법상 화의인가 채무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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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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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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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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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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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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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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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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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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