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해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추가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후 일부 채무를 추가로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한다.
이유
· 갑설: 화의인가 후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을설: 화의인가 결정에 추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59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 제도46012-10695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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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4 (2001.11.15 회신),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41)
- 원 제목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