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회신일 2003.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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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4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그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 (2003.04.04 회신),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31)
원 제목
화의채무의 원금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이 채무자의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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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