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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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늦게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현금증여인지 묻는다. 잔금청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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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