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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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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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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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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늦게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현금증여인지 묻는다. 잔금청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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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
상속증여세 - 1999.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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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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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