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와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본문(원문)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때 증여자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와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2.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5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4)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