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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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와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본문(원문)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때 증여자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와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2.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5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4)
원 제목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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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