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합병등기일 종료 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가?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은 법인1264.21-1337, 1984.04.16.이다.

152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54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5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56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57 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합병에서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시점을 물었다.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당일 종료이자 익일 출발 시점이고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158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손익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60 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61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