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계약상의 합병기일 전에 합병등기를 하였다. 합병등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계약상의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등기를 하면서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기일간에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사업연도기간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새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합병법인 소득의 귀속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한 날까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9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8)
원 제목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기준일까지의 합병법인소득의 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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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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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