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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3.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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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199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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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배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198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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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198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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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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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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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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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84.04.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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