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98회신일 1990.04.1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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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4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연구개발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장소에 관한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P.E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P.E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8 (1990.04.14 회신),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1)
원 제목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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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