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3556회신일 1985.11.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일조세협약 적용 시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방법.

회답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3556 (1985.11.26 회신),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0)
원 제목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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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