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865회신일 1985.06.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0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판정을 받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인 국내 직업, 가족 및 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이 질의는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865 (1985.06.20 회신),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1)
원 제목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