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의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별첨회신문 내용과같이,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첨부: 고정사업장 판정회신문 사본1부.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일본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2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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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