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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의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별첨회신문 내용과같이,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첨부: 고정사업장 판정회신문 사본1부.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일본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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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2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2)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