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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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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에 의해 재화 공급 시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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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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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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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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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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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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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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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기기조립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관련 기기조립지도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국조1234-495, 1979.02.1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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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