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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 제공을 중단했다. 이미 제공한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용역분만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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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3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82)
- 원 제목
- 건설용역 제공중 중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