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해외 투자법인 설립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에 의해 재화 공급 시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출거래 유형으로

가. 과세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나.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부가기본통칙11-24-2에 해당하는 거래)

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해외 투자법인용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출거래 유형.

회답

가. 과세재화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는 경우로서 부가기본통칙11-24-2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83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27)
원 제목
해외 투자법인 설립 후 장비를 국내 다른 회사에서 구입시 영세율 적용 거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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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