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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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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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