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1673, 1997. 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1673, 1997. 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8)
원 제목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