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52 가등기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부동산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53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에 따른다.

54 자기자금과 채무로 산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55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7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8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 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60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국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자력 취득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이 제시되었다.

62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63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때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