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국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 2.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아파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5의 양도 주택이 고급 주택인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및 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902, 1982.09.02)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5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인지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와 관련된 질의1부터 질의5
회답
1. 질의1, 질의2 및 질의4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902, 1982.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5는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고급 주택인지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02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66 공공용지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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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3 (<time datetime="1985-06-08">1985.06.08</time> 회신),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국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07)
- 원 제목
-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