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