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0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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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판업자가 해당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받은 사업자의 교과서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업자가 해당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인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인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받아 도서를 발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3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서삼46015-11345, 2003.8.2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공급하는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067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0)
원 제목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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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