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23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학습지 제작·발간·판매와 구입·판매 및 무료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용 학습지를 판매하고 무료 채점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학습지 제작·발간·판매와 구입·판매 및 무료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학습지의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한 학습지를 판매한다. 구입·판매하는 경우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가46015-1556, 1997.07.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6, 1997.07.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생용 학습지를 판매하고 채점·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해당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23 (2017.10.31 회신),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1)
원 제목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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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