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회신일 2006.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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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체가 교재 관련 기획, 원고작성, 편집, 교정, 견본제작, 배포 및 수금을 직접 수행한다. 인쇄 작업만 외주업체에 위탁한다.

질의요지

출판업으로 등록한 자가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출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체가 교재관련 기획, 원고작성, 편집, 교정, 견본제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분류번호 221)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판업으로 등록한 자가 교재 등을 출판하면서 인쇄만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출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체가 교재 관련 기획, 원고작성, 편집, 교정, 견본제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업체에 위탁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221의 제조업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2006.09.26 회신),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26)
원 제목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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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