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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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제공받는다. 해당 원고에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교정・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 인쇄 ․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판업자가 특정인과 계약하여 원고를 제공받고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9)
원 제목
출판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