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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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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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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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G 용기저장소 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기저장소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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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 장소의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별도 하치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개별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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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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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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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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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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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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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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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적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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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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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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