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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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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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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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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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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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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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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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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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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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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