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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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수입금액은 없다.

4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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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10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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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