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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이다. 계약서 등이 없어 약정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손사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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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6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98)
- 원 제목
-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