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됐다. 나머지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국세청 소득 46011-21038, 2000.7.26)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7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38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6)
원 제목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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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