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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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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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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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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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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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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