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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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매각손실을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8 (<time datetime="1985-04-24">1985.04.24</time> 회신),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4)
원 제목
차량처분손을 차량계정에 존치시켰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