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익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지 않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것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면제익 발생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8 (<time datetime="1985-05-28">1985.05.28</time> 회신),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6)
원 제목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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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