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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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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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