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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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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7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5)
- 원 제목
-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