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417회신일 2025.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9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3.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5-법규재산-0161(202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중 표2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417 (2025.04.09 회신),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8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