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농지의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서면·재정경제부·국세청 사례를 제시한다.

6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직접 영농으로 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8.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해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한 경우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