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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최신 회답2007.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18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1.27 · 역사 자료 · 재일46070-144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