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06.04.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26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4.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04.1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