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2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한 뒤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했다.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합계액은 3천7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51(2024.1.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하여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하여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233 (<time datetime="2024-01-19">2024.01.19</time> 회신),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10)
원 제목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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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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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