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농지의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6회신일 2006.08.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농지의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8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서면·재정경제부·국세청 사례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당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45(2005.08.31.), 재재산46014-219(1999.07.08.), 서면4팀-1063(2006.04.21.), 재일46014-2605(1997. 11.05.)재삼46014-337(1995.02.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45(2005.08.31.), 재재산46014-219(1999.07.08.), 서면4팀-1063(2006.04.21.), 재일46014-2605(1997. 11.05.)재삼46014-337(1995.02.1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6 (2006.08.18 회신), "증여농지의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1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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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