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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직접 영농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해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해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했다.
질의요지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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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88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회신), "증여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직접 영농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6)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