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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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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4.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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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1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분을 감액경정해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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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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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당초 5년 기간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과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의 관계 및 10년 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처분할 수 없고, 10년 내 제1호 사유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 내 감액경정할 수 있다. 당초 5년 내 부과했다면 추후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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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2003.10.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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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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