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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6년 발생한 쟁점비용을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과세관청이 2017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취소하자 갑법인은 2016사업연도 손금불산입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073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비용(‘쟁점비용’)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갑법인이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한 쟁점비용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었다가, 과세관청이 2017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취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인용하면서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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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106 (<time datetime="2024-05-01">2024.05.01</time> 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04)
- 원 제목
-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