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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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3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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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